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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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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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 : 해당 대지내 모든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건폐율
- 연면적 : 해당 대지내 모든 건물의 (지하 제외)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용적율
원론적인 정의는 위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며,
핵심은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대지면적을 가지고, 건축물의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법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전원주택만이 관심사이므로,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려 한다.
예시)
대지면적 200평이고, 건폐율 20%, 용적율 80% 일 경우
건축면적 = 대지면적*건폐율 = 200평*20% = 40평
연면적 = 대지면적*용적율 = 200평*80% = 160평
최대층수 = 연면적/건축면적 = 160/40 = 4층
즉, 4층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농어촌주택 : https://stiffnes.tistory.com/43
농어촌 1가구 2주택
조세제한특례법 99조4항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9%EC%A1%B0%EC%9D%984 http://www.law.go.kr/%EB%B2%95%E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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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범위인 200평 주택을 신축할 때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옵션1]
본채 30평1층
별채 10평2층
계 : 건축면적 40평 / 연면적 50평
[옵션2]
본채 20평2층
별채 10평1층+10평1층
계 : 건축면적 40평 / 연면적 60평
https://youtu.be/J4pjLLkPtNM : 22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