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beam reach
- Sailing
- 면허시험면제
- Running
- point of sale
- 귀어창업기술교육
- close hauled
- 커피빈 #예가체프 #시다모 코라테
- 손해평가사 #2020년 손해평가사1차시험
- 성산면 #대관령 구도로
- yacht화
- 랜드로버 신발
- 네이버예약 파트너센터
- 전국관광지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네이버예약 파트너센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 Close Reach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지게차 운전기능사 #지게차 #건설기계조종면허
- 강릉항마리나
- 폰 위치추적
- 곰팡이제거 #락스 #베이킹소다
- 게스트하우스 인허가
- broad reach
- 임업후계자
- 일평균수출금액
- no go zone
- 입장객통계
- 손해평가사 #산업인력공단
- 한국해양안전협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근저당 (1)
左右之間!, whatever it takes

근저당권설정 = 담보가 되어있음을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등기부상에 공시하는 제도담보 = 담보물건 = 근저당권설정의 대상 물건을 말함.토지,건물,선박,자동차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함.동산(금붙이, 고가골동품등)을 담보하고 돈을 빌린다면 근저당권하고는 관련이 없음.즉, 선박,자동차등을 제외한 동산의 경우 담보가 되어있음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닌 것임.따라서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이나 선박,자동차등의 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적용됨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차이점Q.개인채무 관련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것과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A.저당권을 실행할려면 근저당은 ..
귀촌/토지
2020. 3. 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