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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담보 본문
근저당권설정 = 담보가 되어있음을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등기부상에 공시하는 제도
담보 = 담보물건 = 근저당권설정의 대상 물건을 말함.
토지,건물,선박,자동차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동산(금붙이, 고가골동품등)을 담보하고 돈을 빌린다면 근저당권하고는 관련이 없음.
즉, 선박,자동차등을 제외한 동산의 경우 담보가 되어있음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닌 것임.
따라서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이나 선박,자동차등의 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적용됨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차이점
Q.
개인채무 관련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A.
저당권을 실행할려면 근저당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 경매를 해야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편리 합니다.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차이점
개인채무 관련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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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vs 가등기
가처분등기 : 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기
가등기 : 임시등기의 의미가 전혀 아님.
여기서의 가는 법률상 변동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임. 만약 권리변동사항이 일어난다면, 현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적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임(순위보전효력)

https://cafe.naver.com/0director/149296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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