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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之間!, whatever it takes

근저당권설정 = 담보가 되어있음을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등기부상에 공시하는 제도담보 = 담보물건 = 근저당권설정의 대상 물건을 말함.토지,건물,선박,자동차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함.동산(금붙이, 고가골동품등)을 담보하고 돈을 빌린다면 근저당권하고는 관련이 없음.즉, 선박,자동차등을 제외한 동산의 경우 담보가 되어있음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닌 것임.따라서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이나 선박,자동차등의 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적용됨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차이점Q.개인채무 관련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것과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A.저당권을 실행할려면 근저당은 ..
귀촌/토지
2020. 3. 22. 16:49